참고 : 교량설계 일반사항 (일반설계법)
- 가도교 : 도로 위에 가설된 교량
1. 정의(일반적)
가도교, Overbridge, 架道橋
철도와 도로가 입체 교차하는 경우에 철도가 도로의 위를 달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교량.
사람과 차의 흐름을 분리하기 위해 교통안전의 목적에서 건설되는 횡단 보도교 등도 있다.
도로 또는 철도 위에 가교되기 때문에 각각 건축한계에 다소 여유를 예상하여 거더 아래 공간을 확보하고, 교대, 교각도 시거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통행자의 눈에 뜨일 기회도 많아 경관상의 배려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가도교 사진입니다.
http://www.korass.or.kr/include/board/board_view.php?board_id=WORD&board_seq=84
한국철도협회의 글을 인용하자면
2. 정의 (by 한국철도협회)
정의 : 철도와 도로가 입체 교차하는 경우에 철도가 도로의 위를 달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교량
해설 :
과도교 : 철도가 도로 위를 횡단하는 것
과선교 : 도로가 철도선로 위를 횡단하는 것
도로 위에 철도교가 시공되기 때문에 각 건축한계에 다소 여유를 예상하여 거더 아래 공간을 확보하고 교대, 교각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통행자의 눈에 뜨일 기회도 많아 경관상의 배려도 필요하다.
과도교의 시공은 과선교와 달리 철도 선로를 지지한 상태로 새로운 구조물을 축조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철도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호공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공법에서도 새로운 공법의 도입 등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도교의 시공법을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
1. 선로를 가받침 혹은 가선을 부설하여 선로의 방호를 충분히 행하면서 개착하고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
2. 선로의 방호를 간단히 행하고 구조물을 인접 지역에 제작하여 이것을 압입 또는 인입하여 소정의 위치레 설치하는 방법
3. 정의 (by 법령, 건설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8조)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가도교(架道橋, 도로가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경우 철도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 과선교(跨線橋, 도로가 철도 위로 통과하는 경우 도로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자.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건널목 시설물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자는 착공 전에 공사설계도(정면도ㆍ평면도ㆍ종단도를 포함한다)ㆍ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대하여 그 시공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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