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실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분류 산지관리법에서의 모든 임야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 생산녹지의 임야와 도시계획 외 지역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속한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의 구분 (임야, 산) 산지관리법에서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고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