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검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실무집] 간접피해 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설이 16210-176, 94.11.10) 한국도로공사에서 94년 1월 15일 사장 지시사항 보고건 간접피해 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1. 검토목적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시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진동,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과 인접된 농경지, 가옥, 도로, 하천 등의 제3자 재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보상 요구액도 고액화 추세에 있어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도화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코자함. 좋은 의미에서의 간접피해 보상제도화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사 주변에서 많은 민원 및 분쟁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의 공기나 공정에 차질을 빗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도로공사의 경우 일찍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과 제도화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