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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

[토목구조] 한계상태설계법이 기존 설계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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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신뢰도 기반설계법인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도로교설계기준이 적용

강구조설계기준의 경우, 2009년 전,후로 허용응력설계법에서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변경

콘크리트 구조기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강도설계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

머지않아 대세를 따를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된 글 정리중 

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늘 새로운 것이 적용되면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마련이다.

토목구조기술사 면접 때 이 세가지 설계법에 대한 질문이 종종 나온다고 한다.

나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난해하다.

설명하려면 상당한 부분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세가지 설계법을 인터넷자료를 통해 간략히 정리하고

과연 한계상태설계법과 기존설계법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정리한다.

상세하게는 아니다.

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개념정도는 명확히 대답할 수 있을 정도


허용응력설계법 (Allowable Stress Design, ASD)

부재에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하중에 의한 응력이 부재의 허용응력 이내에 들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허용응력 수준은 파괴강도의 약 35% 정도인데,

이 수준 내에서만 안전성이 평가되므로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하의 응력에서 분명히 선형탄성거동하는 구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강구조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에 적용

강구조의 경우에는 항복점 이하에서 선형탄성거동하기 때문에 단독 적용이 가능하다.

PS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긴장재와 콘크리트 모두 비선형 재료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휨파손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토가 요구된다.

기타 현장에서 가시설과 같은 구조물을 검토할 경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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