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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

[토목구조] 발주자 결정사항 가이드 매뉴얼_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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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LH공사에서 발간한 도심지 교량의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발주자 결정사항 가이드 매뉴얼 및 비교설계집에 나오는 추진배경에 대해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고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되집어 보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짧은 의견이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꼭지 1

- 새로운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은 국토부에서 2012년 제정
- 2015년부터 본격 적용
-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된 용역 한계상태설계법 의무적용

- 한계상태설계법은 기존설계법과는 완연히 다른 개념과 내용을 포함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게 이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 설계변수(저항수정계수, 중요도계수, 노출환경)등 발주자 결정

- LH공사에서 발주하는 주요 교량들은 중차량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우회도로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도심지 교량임

- 중요도계수 및 노출환경, 피복등급 등에 대한 발주자 결정사항 제시해야 함

- 기준적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

- 발주자 및 설계자가 새로운 한계상태설계법을 이해하고 적용

- 이에 LH에서는 특성에 맞는 발주결정사항 등 가이드 매뉴얼을 수립
- 해외사업을 위한 국제화 표준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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