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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

[설계실무집] 간접피해 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설이 16210-176, 9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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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94년 1월 15일 사장 지시사항 보고건

간접피해 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1. 검토목적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시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진동,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과 인접된 농경지, 가옥, 도로, 하천 등의 제3자 재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보상 요구액도 고액화 추세에 있어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도화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코자함.

좋은 의미에서의 간접피해 보상제도화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사 주변에서 많은 민원 및 분쟁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의 공기나 공정에 차질을 빗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도로공사의 경우 일찍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과 제도화에 힘써 나가는 모습의 흔적입니다.

2. 간접피해 정의

가. 직접적인 피해

공사의 종류, 규모, 성질에 따라 공사장에 포함되는 제3자 재산으로 농경지, 가옥, 수목, 도로, 하천 등 각종 지장물로서 감정평가에 따라 직접 보상되는 피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나. 간접적인 피해

공사의 종류, 규모, 성질에 따라 시공자의 과실없이 공사장 인근의 농경지, 도로, 하천 등 각종 시설물 및 제3자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

직접적인 피해의 경우 말 그대로 직접적이고, 감정평가로 공정성을 취한 후 보상하는 것이라면, 간접적인 피해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이 피해 또한 피해를 받는 당사자는 절박하지만, 시공자나 발주자의 경우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이 또한 도의적이며,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는 사례로 판단됨

3. 간접피해 유형(사례)

공종 : 터널굴착 및 절토부 암발파

피해발생내용:

- 인근 주택 균열 발생 (예상구간 미진동발파공법 적용)

- 수맥 변동으로 인한 연못, 우물 고갈 피해

- 진동, 소음, 먼지, 비석으로 인한 직,간접피해 (적정 보상가 산출 불가)

- 가축피해 (사산, 출산율 및 산란율 감소) (적정 보상가 산출 불가)

공종 : 공사용 차량 통행 및 대규모 토공작업

피해발생내용 : 

- 주거지역 통과에 따른 민원

- 토사유입에 따른 농작물, 저수지, 낚시터 매몰피해

- 계곡수를 이용한 양어장 피해

- 마을 진입도로 포장 파손

공종 : 연약지반처리

피해발생내용 :

- 인근주택 균열발생

- 농작물 피해 (융기피해, 염수피해)

공종 : 교량설치

피해발생내용 : 

- 교량부 일조권 감송 따른 농작물 수확 감소

 - 구조물 터파기시 인접주택 균열 발생

 - Pile 항타시 소음 및 인근주택 균열

 - Pile 항타시 기름비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공종 : 기타

피해발생내용 :

- 보상가 불만에 따른 추가 협의

- 분묘 이장시 장비, 민원 등 추가지원

- 부지임대료 후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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