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서의 모든 임야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 생산녹지의 임야와 도시계획 외 지역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속한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의 구분 (임야, 산)
산지관리법에서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고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를 말한다.
(산지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나 도시지역 외지역 토지의 관리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교적 건축이 자유로워 인/허가 절차가 용이하여 공장이나 창고 등 근린생활시설, 전원주택 등의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산지)
3.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A) 임업용산지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를 일시 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임도,운재로 및 작업로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 (주거용제외)
- 임산물을 건조.보관하기위한 시설
- 비료.농약.기계.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위한 시설
-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3) 수목원.자연휴양림.그밖의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 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199평) 미만으로서의 건축 (이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그 부지면적으로 본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 휴양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의 설치
0.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시설
-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버섯재배시설.농림어업용 온실
. 임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생산.가공시설
0.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미만의 다음의 시설
-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부지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농막
.부지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개발되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6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미만 의 종교시설
7)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
8) 기타 공익용 시설,
9) 이하생략 -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행위제한편 참조
B) 공익용 산지
1) 일부공익용시설 제외하고 전용허가 사실상 불가능 (농업인주택 신축 불가능)
2) 다음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및 종교시설의 증축 및 개측
- 증축의 경우 종전 규모 (연면적기준) 100분의130
- 개축의 경우 종전 규모 (연면적기준) 100분의 100
3) 그 밖의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농로설치
4) 기타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행위제한편 참조
기타 참고사항
-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자유롭게 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지에 속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으므로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
-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모두 보전을 원칙으로 하기 토지의 등고, 식재된 임목 등에 따른 규제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보전산지라고 해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준보전산지라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 보전산지라도 개발형태와 방법, 용도에 따라 일정한 규모 내에서는 개인이라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이나 국토이의 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전산지에서도 임업용산지는 상대적으로 공익용산지에 비하여 규제사항이 다소 수월합니다.
- 보전산지의 공익용산지도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이 가능한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야영장, 그밖에 레포츠시설 등 은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준보전산지나 보전산지 구분없이 산지전용허가, 산림훼손, 벌목허가 등을 수반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의 수허가를 득한 후 처리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림법, 산지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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